2021-2학기 학사운영 주요사항 안내(3차)
With (and Post) Corona -
최종수정일: 2021.10.21.
범 국민차원으로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노력에 우리대학도 동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대면수업 희망(신청)자에게 대면수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2830(2021.10.08.) 「전 국민 70% 1차 백신 접종 완료에 따른 대학의 대면활동 확대 협조 요청」
∘ 교무처-3604(2021.10.20.) 대면수업 확대 협조 요청 (전 교원 대상)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 운영 안내 포함>
A. 수업운영 원칙
1. 사회적 거리두기 1 ~ 3단계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희망(신청)자에 한하여 대면수업을 진행함
- 희망(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비대면(원격) 수업 제공
▷ 대면수업 신청(희망) 방법
∘ 대면수업은 학생들의 대면수업참가동의서를 받아 실시함(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개별안내)
→ 대면수업에 동의한 학생은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대면수업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은 비대면(원격) 수업을 제공함
∘ <추가>대면수업신청은 해당 학생이 10월 28일(목)까지(변경 전: 개강 1주일 전) 담당교과목교수에게 백석톡, 메일, 문자, 사이버캠퍼스 등으로 동의의사 표시 후,
∘ 11월 첫번째 주부터 등교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대면수업참가동의서(다운받기)를 서면으로 제출함
▷ 단, 대면수업 신청(희망)자가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대상 학생의견을 반영하여 재조정할 수 있음 |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능한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함
3.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가능한 모든 수업 대면으로 진행함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정부의 수도권과 충청권 거리두기 단계 중 높은 단계 적용원칙> |
※ 참조 : 2021학년도 우리대학의 가능한 모든 수업은 플립러닝형의 원격병형수업(Blended Learning)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업시간 중 1/2(또는 1/3, 1/4)을 교과내용의 동영상 강의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코로나상황과 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또는 원격으로 운영(토론, 질의응답, 프로젝트 수행 등)
B. 원격(온라인) 수업 출결 안내
1. 원격(온라인)수업의 출결 인정: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학습 및 퀴즈, 토론, 질의응답, 과제 학습 등 각 강좌별로 제시된 학습방법에 참여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2. 원격(온라인)수업 콘텐츠 시청: 교과목별로 사이버캠퍼스에서 확인
3. 출결확인(스마트출석): 스마트 출결관리 사용법(학생) ☞ Click
4. 유고 결석 인정 및 처리절차
인정사유 |
인정기간 |
구비서류 |
진행방법 |
본인결혼 |
5일 |
청첩장 |
①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
② 교원은 학부장 명의의 출석인정
확인서 등을 확인 후 출석인정 |
직계가족 사망 |
5일 |
사망진단서 등 |
징병 검사, 예비군 |
해당기간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 참석확인서 |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
해당기간 |
해당 공문서 |
질병 |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이내 |
입원확인서 |
당일 진료: 해당일
(학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석에 상응하는 과제물 부여, 발표 등으로 출석을 인정함)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
백신공결
(2021.08.23.
추가사항) |
접종 후 1~2일
(접종당일 및 다음날)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질병관리청 양식 다운받기 ) |
① 이상반응 발생으로 수업참여(대면수업, 실시간화상수업)가 어려울 경우 구비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백석톡, 문자 등 제출가능)
※ 강의녹화 동영상 수업의 경우 공결처리 신청이 불가하며 백신접종으로 출석인정 기간내에 동영상 시청이 불가한 경우 교강사에게 출석인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코로나 19 |
3~14일 이내 |
- |
코로나19 관련 증상(몸살, 확진자 접촉, 해외체류 후 14일 미경과 등 포함)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나 해당 학부(교양대학) 또는 학생처로 연락 |
5. 성적평가(코로나19 관련 유연화조치로 2021-2학기 적용)
적용대상 교과 |
평가기준 |
▶ 일반교과 |
A등급(A+, A)은 40% 이하(B+ 이하는 제한없음) |
▶ 혁신교과목, 교직, 글로벌역량BㆍC트랙,
캡스톤디자인, 학생제안 설계과목 등 |
A등급(A+, A)은 60% 이하(B+ 이하는 제한없음) |
※ 절대평가, P/F 교과목은 변경 없음
C. 대면수업시 유의사항
1. ‘코로나 기본 예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강의실 입실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2. 코로나19 관련하여 우리대학 대면수업을 위한 방역관리지침, QR코드 인식, 통학버스 등 학교 공지사항 확인 바람(학생처)
D. 추후, 코로나 19 상황과 정부 방역당국의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추가 안내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