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군입대휴학 성적인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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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처 | 작성일 | 20.11.19 | 조회 | 1139 | ||||||||||||||||||||||||||||||||||||||||||
2020-2학기 군입대휴학 성적인정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교무규정 제33조(입대자 성적 인정)
2. 신청자격: 2020-2학기 총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 휴학하는 재학생
3. 신청기간: 2020.11.26.(목)~12.9.(수), 소속 학부사무실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신청방법 안내 가. 해당 교과목 교수의 서명은 전화상담으로 대체함(전화상담하고, 교수명, 상담일시를 학생이 신청서에 기재함) 나. 작성된 신청서는 소속 학부사무실에 팩스로 제출함
5. 유의사항 가. 과목별로 12주 이상을 참석한 경우에만 성적인정이 가능함(군입대 휴학일 이후는 결석처리됨) 나.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일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실시하여야 함(군입대인정신청서 제출할 필요없음) 다.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6. 문의처: 소속 학부사무실
2020.11.19.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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