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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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처 | 작성일 | 20.06.01 | 조회 | 3808 | |||||||||||||||||||||||||||||||||||||||||||||||||||||||||||||||||||||||||||||||||||||||||||||||||
졸업연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 신청자격 1)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편입학생 포함) 2) 지난 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이번 학기 졸업예정이지만, 1회 더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3) 수료생은 졸업사정을 통해 수료생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4)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5)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수료 포함)은 졸업사정을 통해 졸업 불합격이 되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나.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휴학,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불가 -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의 신청·변경·포기 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2020학년도 2학기)에 0학점 이상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 0학점은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없음 ※ 유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2. 졸업연기 신청 가. 신청자격 1) 수료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교원 자격증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과목 등을 이수하고자하는 졸업예정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0.6.15.(월)~6.26.(금) 소속 학부사무실 나. 담임교수 상담은 백석톡, 전화 등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신청서의 담임교수란에 교수명, 통화일시를 학생이 기재함 다. 신청방법: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팩스 제출 4. 신청결과 조회 가. 조회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여부 확인 1) 학사학위취득유예: 유예 2) 졸업연기: 불가(재학생과 동일함) 나. 조회일: 2020.8.11.(화) (예정) 다. 정규학기 성적과 계절수업 성적, 졸업평가가 모두 반영된 후 학부(과) 졸업사정이 종료되어야 대상자가 확정됨
5. 유의사항 (필독) 가.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나. 수강신청: 2020.8.3.(월) ~ 8.7.(금) ※ 재학생 수강신청과 동일함 다. 학점등록신청서 제출: 2020.8.3.(월) ~ 8.14.(금), 수강신청 후 소속 학부사무실 라. 등록금 납부: 2020.8.18.(화) ~ 8.24.(월) 마.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바. 졸업연기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사.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하고, 졸업연기자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6. 학부사무실 안내
학점등록•수료•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2020.6.1.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