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학자금]2020-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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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처 | 작성일 | 20.01.02 | 조회 | 518 |
2020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 신청기간 ⦁ (1차: 재학생/신입생군*) ’20. 1. 2.(목) ~ ’20. 1. 10.(금) ⦁ (2차: 신입생군*) ’20. 2. 10.(월) ~ ’20. 2. 21.(금)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 가능(단,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4.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붙임 : 2020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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