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지출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함
신청기간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업인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 (단, 정규학기만 지원)
- 직전학기 기준 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 80점 이상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 소득분위 : 기초~8분위 해당자
※ 단,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3분위인 학생에 한해, 성적 70점 이상인 학생 신청 가능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말하며 원격대학 등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대학원생은 선발 제외되며, 한국장학재단 '19년 2학기 소득분위(기초~8분위)가 있어야함
※ 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 분위 및 성적·이수학점 적용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학기별 50~200만원 (성적·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선발기준
신청 및 선발절차
- 1단계온라인 신청(학생>재단)
- 2단계장학생 추천(학교)
- 3단계장학생 심사(재단)
- 4단계장학생 선발(재단)
- 5단계장학금 지급(재단>학교>학생)
자세한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처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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