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2019-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제도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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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처 | 작성일 | 19.07.19 | 조회 | 1375 |
[`19-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제도 변경안내]
1. 특별승인제도 안내 ▶대출자격요건에 미달(성적기준)하는 학생(한국장학재단 대출 신청 후 거절된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온라인에서 특별승인제도를 활용하여 재단 승인을 득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임
2. 특별추천제도 개선 : 대학이 특별추천 여부를 심사, 추천하는 방식에서 해당 학생이 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맞춤형 교육" 이수 시 장학재단이 심사, 승인하는 방식의 "특별승인제도"로 개선 ☞ 대학 서류 제출 필요 없음
3. "특별승인제도" 학생 진행 방법 : 성적, 이수학점 미달자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고 장학재단이 심사 후 대출 승인
4. "특별승인제도" 이용 대상자 : 백분율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70~60점, 평점 1.8~0.8사이,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재학중 2회 제한)
**성적기준 미달자는 대학특별추천신청서 필요 없이 상기 "특별승인제도"학생 진행 방법을 참고하여 대출승인 후 대출실행하시기 바랍니다.(재학중 2회가능)
학 생 처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