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에 관한 국가장학금 운영지침 및 시행세칙 개정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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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처 | 작성일 | 19.01.29 | 조회 | 7075 | |||||||||||||||||||||||||||||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국가장학금 운영지침 및 시행세칙 개정 내용 안내
1. 2019학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관련 운영지침 개정 ▣ 개정사유: 운영지침의 성적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성적기준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
▣ 시행시기: 2019학년도부터 적용
2. CCG장학금(성적향상장학금) 관련 시행세칙 개정 ▣ 개정사유: 성적기반 장학금 비율을 확대해 우수 학생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 지원을 확보 ▣ 주요내용: CCG장학금(성적향상장학금) A등급, B등급 지급금액 상향조정 및 C등급 (특별)을 추가하여 지원
※ 성적향상장학금은 해당 신청기간 내에 개별 신청해야 함. 단, C등급(특별)은 신설 관계로 3월에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 시행시기: 2019학년도부터 적용
학 생 처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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