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19.12.05 조회 2720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8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➊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1)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기 위하여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2)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졸업사정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면 최종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➋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격
  1)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편입학생 포함)
  2) 지난 학기에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 이번 학기 졸업예정이지만, 1회 더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3) 수료생은 졸업사정을 통해 수료생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4)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5)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수료 포함)은 졸업사정을 통해 졸업 불합격이 되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1) 신청방법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원 제출
  2) 신청기간: 2019.12.16.(월) ~ 12.27.(금)
  3)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원 제출: 2020.1.6.(월) ~ 1.10.(금)
  4) 포기한 후에는 해당 학기에 다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➍ 신청결과 조회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결과 조회: 2020.2.11.(화) (예정)
  2) 결과조회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여부 확인 → “유예” 확인
  3) 이번 정규학기 성적과 계절수업 성적, 졸업평가가 모두 반영된 후 학부(과) 졸업사정이 종료되어야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➎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유의사항 (필독)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휴학,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불가
   - 부전공 · 복수전공 · 연계전공의 신청 · 변경 · 포기 불가
   - 2020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2020학년도 1학기)에 0학점 이상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 0학점은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
   ※ 유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3)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4) 수강신청: 2020.2.10.(월) ~ 2.14.(금) ※ 재학생 수강신청과 동일함
  5) 학점등록신청서 제출: 2020.2.10.(월) ~ 2.21.(금), 수강신청 후 소속 학부사무실
  6) 등록금 납부: 2020.2.24.(월) ~ 2.28.(금) ※ 0학점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 수강신청자는 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됨
  7)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2019.12.5.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