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휴학(연장)신청을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2019.12.16.(월)~2020.2.28.(금), 소속 학부사무실
※ 2020.3.2.(월) 개강일 이후는 등록금 납부휴학만 가능함
2. 휴학신청 방법: 휴학원 작성→ 지도교수→ 주임교수 → 소속 학부사무실 제출
3. 구비서류
휴학사유 |
구비서류 |
휴학기간 |
일반휴학 |
①휴학원
②보호자사유서 |
- 1회에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 통산하여 4개학기까지 가능
※부득이한 경우 2개학기 추가가능(특별휴학) |
군휴학 |
①휴학원
②입영통지서 |
- 군복무기간 |
휴학연장(일반휴학) |
①휴학연장원
②보호자사유서 |
- 1회에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
휴학연장(군휴학) |
①휴학연장원
②군복무확인서 |
- 군복무확인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
①휴학원
②관련 증명서 |
- 각각 1개학기 |
4. 휴학시 유의사항
1) 군입대 준비 사유는 일반휴학으로, 실제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 군휴학원을 제출해야 함
2) 군휴학하고 귀가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가조치증 사본을 첨부하여 귀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해야 함
3) 방학중에는 담임교수, 주임교수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방문하시기 바람
4) 집주소, 핸드폰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복학안내 등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하시기 바람
5) 2020-1학기 장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원을 제출하시기 바람
※ 등록금 납부기간: 2020.2.24.(월)~2.28.(금)
6) 2020-1학기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만 가능함
5.복학신청
1) 신청기간: 복학예정학기 전월(복학안내문 홈페이지 게시 및 복학안내문 우편발송함)
2) 복학예정학기 복학: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학교 방문없음)
3) 복학예정학기 이전 복학(조기복학) 복학: 복학원작성하여 소속 학부사무실 방문
6. 제출 및 문의: 각 학부사무실(지역번호 041)
학 부 명 |
연 락 처 |
학 부 명 |
연 락 처 |
기독교학부 |
550-2402· 2547 ·2548 |
사범학부 |
550-9152· 9087· 9088 |
어문학부 |
550-9148 ·9149 |
정보통신학부 |
550-2514· 2515· 2586 |
사회복지학부 |
550-0541· 9169· 2597 |
보건학부 |
550-2827· 2828· 2151· 2162 |
경찰학부 |
550-9157· 9143 |
디자인영상학부 |
550-2713 ·2714 ·2715 |
경상학부 |
550-9173· 9174· 2331 |
스포츠과학부 |
550-2107 ·2108 ·2228 |
관광학부 |
550-2328· 2824 |
문화예술학부 |
550-2941·2942 ·2154 |
2019.11.27.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