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자격: 2019-2학기 총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 휴학하는 재학생
3. 신청기간: 2019.12.2.(월)~12.13.(금) 까지, 소속 학부사무실
4. 유의사항
가. 요일별로 4분의 3 기준일이 다르므로 과목별로 12주 이상을 참석한 경우에만 성적인정이 가능함(군입대 휴학일 이후는 결석처리됨)
나.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일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