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특별학점 및 군복무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학칙 제33조[특별학점 인정]
2. 신청기간: 2019.11.25.(월)~11.29.(금), 소속 학부사무실
3. 특별학점
가. 자격: 본 대학 입학 후 관련 자격증(시험) 취득 및 어학능력시험 점수 취득자
나. 신청서류: 특별학점인정신청서, 자격증 원본(원본은 심사후에 반환)
다. 인정범위
1) 인정과목수: 자격 1종(시험)에 대하여 1과목만 인정
2) 인정과목의 성적: Pass 또는 Fail로 부여하고 졸업학점으로만 인정
3) 중복혜택금지(자격1종에 1과목을 인정받을 경우 졸업평가시험 면제 등 중복혜택 금지)
4) 2019-2학기 수강신청 과목은 특별학점 신청 불가
5) 특별학점은 재학기간 중 8학점 이내만 인정 가능함
4. 군 복무 중 취득학점(특별학점)
가. 자격: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군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 취득자
나. 신청서류: 군복무학점인정신청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다.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은 매학기 3학점 이내에서 가능
5. 신청대상: 7학기(4학년 1학기) 등록자까지의 재학생
6. 승인결과: 2019.12.19.(목) ※ 종합정보시스템 성적확인서 확인(2019-2학기 특별학점)
2019.11.14.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