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공교육정상화법」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및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및 제13조(보고‧조사 등)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