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확정자는 제출한 서류의 원본과 별도의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우체국에서 우편의 최종 도착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람(일반우편은 마감일을 경과하여 도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발송된 메일의 수신확인을 체크하기 바람
▸지원 관련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한 당사자에게 있음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이며, 그 내용(발급, 기재 등)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임용을 취소하고, 고발조치함
▸위에 명신된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포기로 간주함
▸반화하는 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혹여 반송되는 서류는 즉시 파기함
▸임용자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임용목적이 달성된 즉시 파기하되, 임용 후순위자는 임용대상자의 제반 증빙확인이 종료된 후에 파기하게 됨(임용 후순위자가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시, 포기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