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처 작성일 20.06.01 조회 3808

졸업연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2020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 신청자격

   1)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편입학생 포함)

   2) 지난 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이번 학기 졸업예정이지만, 1회 더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3) 수료생은 졸업사정을 통해 수료생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4)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5)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수료 포함)은 졸업사정을 통해 졸업 불합격이 되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나.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휴학,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불가

    -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의 신청·변경·포기 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2020학년도 2학기)0학점 이상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 0학점은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없음

    ※ 유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2. 졸업연기 신청

  가. 신청자격

   1) 수료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교원 자격증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과목 등을 이수하고자하는 졸업예정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0.6.15.()~6.26.() 소속 학부사무실

  나. 담임교수 상담은 백석톡, 전화 등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신청서의 담임교수란에 교수명, 통화일시를 학생이 기재함

  다. 신청방법: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팩스 제출


4. 신청결과 조회

  가. 조회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여부 확인

   1) 학사학위취득유예: 유예

   2) 졸업연기: 불가(재학생과 동일함)

  나. 조회일: 2020.8.11.() (예정)

  다. 정규학기 성적과 계절수업 성적, 졸업평가가 모두 반영된 후 학부() 졸업사정이 종료되어야 대상자가 확정됨

 

5. 유의사항 (필독)

  가.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나. 수강신청: 2020.8.3.() ~ 8.7.() 재학생 수강신청과 동일함

  다. 학점등록신청서 제출: 2020.8.3.() ~ 8.14.(), 수강신청 후 소속 학부사무실

  라. 등록금 납부: 2020.8.18.() ~ 8.24.()

  마.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바. 졸업연기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사.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하고, 졸업연기자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6. 학부사무실 안내

학부명별 연락처, 팩스번호 안내

학 부 명

연 락 처

팩스

학 부 명

연 락 처

팩스

기독교학부

550-2402·2547·2548

9079

사범학부

550-9152·9087·9088

9089

어문학부

550-9148·9149

2825

정보통신학부

550-2514·2515·2586

9027

사회복지학부

550-0541·2597

2528

보건학부

550-2827·2995·2163·2162

2829

경찰학부

550-9157·2327

9027

디자인영상학부

550-2713·2714 ·2715

2678

경상학부

550-9173·9174

9172

스포츠과학부

550-2107·2108

2109

관광학부

550-2328·2824

2825

문화예술학부

550-2941·2942·2154

2943


학점등록수료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학점등록ㆍ수료ㆍ졸업연기ㆍ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수강신청, 졸업평가, 등록금, 학적상태, 권한, 유의사항 및 비고 안내

구분

학점등록

수료

졸업연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자격요건

정규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

졸업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평가에 불합격한 학생

수료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교원 자격증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과목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정규 8학기를 이수하고 모든 졸업요건(학점, 졸업평가 등)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하지않고 일정기한까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신청기간

8·2월 중 수강신청

4·10월 초 졸업평가 신청

8·2월 중 수강신청

6·12월 중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신청방법

재학생 일정과 동일함

소속 학부() 신청

(졸업을 원하는 학기에 신청)

재학생 일정과 동일함

재학생 일정과 동일함

수강신청

수강신청 필수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 불가

수강신청 필수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 가능

(최소 0학점 가능)

졸업평가

학점등록생 중 졸업평가에

불합격한 학생만 준비

졸업평가 준비

졸업평가 준비

졸업평가 해당없음

등록금

학점등록금 납부

1~3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해당없음

학점등록금 납부

1~3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학점등록금 납부

1~3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0학점은 등록금 납부안함

학적상태

재학생

수료생

재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

권한

재학생과 동일

졸업평가만 응시 가능,

그 외 재학생 권한 신청불가

수강신청만 가능

그 외 재학생 일부권한

신청불가

수강신청만 가능

그 외 재학생 일부권한

신청불가

유의사항

사범학부생 또는 교직이수자는 교직적성·인성검사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이수횟수를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함

학부() 졸업평가 일정을

확인하여 준비

 

수강신청하여 이수한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함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 포함된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0학점의 경우 수강신청 안함

비고

졸업학점을 취득완료하기 전까지 계속 학점등록 가능

 

 

1회에 한 학기,

2회 유예 신청 가능함


2020.6.1.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