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군입대휴학 성적인정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교무규칙 제33조(입대자 성적 인정)
2. 신청자격: 2019-1학기 총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휴학하는 재학생
3. 신청기간: 2019.5.30.(목)~6.7.(금) 까지, 소속 학부사무실
4. 유의사항
가. 요일별로 4분의 3 기준일이 다르므로 과목별로 12주 이상을 참석한 경우에만 성적인정이 가능함(군입대 휴학일 이후는 결석처리됨)
나.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일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5. 문의처: 소속 학부사무실
학 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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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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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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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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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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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402·254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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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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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152·9087·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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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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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148·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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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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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514·2515·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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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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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541·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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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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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827·2995·2163·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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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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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15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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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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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713·2714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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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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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173·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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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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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10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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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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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32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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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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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941·2942·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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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13.
교무처